교육부 고시 제2023 - 451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『전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(BTL)(스포츠콤플렉스 개축)』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,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(첨부파일)
1. 고시문(교육부고시 제2023-451호) 1부.
2.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.
3. 성과요구수준서 1부.
4. 실시협약(안) 1부.
5.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.
6.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비품목록표 1부.
7. 사업대상지 현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