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(BTL)』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『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(BTL)』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11일
경 기 도 교 육 감
(첨부파일)
1. 고시문 1부.
2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1부.
3. [붙임1] 성과요구수준서 1부.
4. [붙임2] 학교별 현황 1부.
5. [붙임3] 실시협약서(안) 1부.
6. [붙임4]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.
7. [붙임4_별첨] PQ 서류 자체 점검표 1부.
8.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(BTL) 관리·운영 세부 요령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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