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고시 제2023-424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『안동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(BTL)』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,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(첨부파일)
1. 고시문(교육부고시 제2023-424호) 1부.
2.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.
3. 성과요구수준서 1부.
4. 실시협약(안) 1부.
5.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.
6. 기타 고시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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